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미주 의원 
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미주 의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은 집행부의 근거 없는 개인소유 차량 지원에 대한 관행적 행정을 지적하고 적극 쇄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관리국 체육진흥과의 개인차량 지원을 주제로 한 구정질문을 통해 “체육진흥과는 안양천 등 하천변 체육시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 차량에 대해 20만원의 유류비 지원 방침을 세우고, 이를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했다. 유류비 지원은 체육진흥과의 임의적, 관행적 행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차량 정수, 주유대장, 운행일지 등을 기록 보존하고(제1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하며(제13조), 주유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외 주유표나 현금 주유 금지(제18조제2항) 및 규정 차량에 대해서만 출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재19조)”며 "규정 준수 없이 개인차량에 대해 공용차량의 권한을 부여한 체육진흥과의 행정을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천 유지 관리 등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들은 전기자전거 또는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며 “체육진흥과의 관행적 행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용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적법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나 기타 이동 수단이 필요하면, 적합한 예산 항목에 따라 구입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이라며 행정관리국장을 상대로 관련 의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기중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 통해 “개인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도 관행적 행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규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시 공용차량의 배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미주 의원은 “집행기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공용차량 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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