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간 대위변제액 대비 74% 증가…오기형 "은행권 책임있는 자세 필요"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보증기관들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천52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보증기관들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천52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천5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천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합하면 연간 대위변제액은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개 보증기관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변제액은 3조5천742억원으로 작년 연간 변제액(1조581억원)의 3배를 이미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2022년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2022년 0.1%에서 올해 10월 7.8%로 급등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천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천493억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5천76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3천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은 2022년 2.8%에서 올해 10월 10.1%로 올랐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천375억원→5천2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원→7천498억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원→7천521억원) 등 기관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

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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