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전 고양시장, 민자도로 현안에 대한 특별 제언

세법 개정과 통행료 인하 제안, 국민 경제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양특례시 덕양갑 지역에서 생활불편 민원을 받으며 이동식 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사진제공=이재준 전 고양시장
고양특례시 덕양갑 지역에서 생활불편 민원을 받으며 이동식 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사진제공=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민자고속도로가 정부 자본이 아닌 이용자의 통행료로 건설되었으며, 따라서 세금 면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민자도로는 부가세를 징수하다가 정부에 귀속되면 다시 면제되는 현황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자도로 사업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 면제 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국가귀속 전제한 유료도로사업 통행료에 부가세 면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부가세를 국가 수입으로 환원되는 세금으로 간주하며, 민간사업자 수익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통행료가 낮아져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의 수익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례법 개정 및 통행료 10% 인하를 제안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같은 제언을 통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현행 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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