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에 적합한 임대료 책정…가사·의료 서비스 제공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늘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정부는 24일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주택담보대출 도입 계획과 함께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서 6천5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도 내년부터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인다.

대출금은 월세 계약기간 종료 때 일시 상환하는 것에서 최대 8년 안에 분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월세 지출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에서 더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연장 요건인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대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계약 6개월 이내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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