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 남용 방지' 국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무산된)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법안과 관련해 "여당은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주민들은 서울특별시민으로 주민등록증만 바뀌면 되느냐"며 "김포 주민의 첫 번째 민원은 출퇴근 시간 콩나물과 같은 지옥철을 면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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