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하는데 상여금 차별…임신근로자엔 초과근무 시켜
노동부 대형 금융기관 기획 감독…'노동법 위반 62건'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협은행·대구은행·KB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건으로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 만큼 지급했다.

반면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는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천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노동부는 이러한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천500만 원을 매겼다.

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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