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개정법률은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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