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적극 검토하고 조례 개정

강남구가 지난 6월부터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시절 123곳에서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진=강남구
강남구가 지난 6월부터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시절 123곳에서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진=강남구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6월부터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시설 123곳에서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서울시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에 발맞춰 구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17개를 검토해 현재 10개의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나머지 7개는 검토·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공공형어린이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시설 7곳과 지역정보화교실 10곳은 기존에는 3자녀부터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제 2자녀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80% 할인 혜택을 줬던 강남구도서관 20곳도 2자녀부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50% 할인 혜택을 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31곳은 3자녀에 대해 전액 무료, 2자녀 대해 50% 할인 혜택을 준다. 공영주차장(55개)에서는 기존에 2자녀에 대해 이용료 30%, 3자녀 50%를 할인했으나 조례 개정 후 2자녀부터 50% 할인한다. 

주민자치센터, 강남힐링센터의 사용료는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족센터의 사용료는 내년도 상위법 개정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감면 대상이 확대된 후 지원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율 0.49%라는 심각한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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