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고치는 공매도 대책 최대한 빨리 마련"
'노봉법' 野 단독 처리에 "굉장히 유감…경제적·법적 문제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ARC)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ARC)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 한도 상승 여부와 관련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에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고,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는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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