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관련 위반행위 단속

성북구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성북구청
성북구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성북구청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까지 관내 일부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이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반려동물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산책로뿐만 아니라 민원신고 다발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 원,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