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 질타

문성호 의원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비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비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문성호 의원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업무추진비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문 의원은 “120다산콜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 최초 국가 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점은 높이 평가하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업무추진비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다. 하지만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며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당 시간 사용 내역 제출을 주문했다.

그는 “우선 비상임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제출 자료 검토 결과 두 명의 노동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와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에 사용했다. 재단의 공금으로 외부 단체의 총회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애초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가 위반 사안이며, 외부 단체에 사용했다는 점은 횡령이나 다름없다”며 감사를 재차 촉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맞춰 살펴볼때 2022년 9월 비상임이사 사퇴 후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를 유지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위반"이라며 "재단을 위해 일할 비상임이사를 더 임명하거나 혹은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이사를 한 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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