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원안 가결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이 사람과 동물의 공존 도시를 위해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사진=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이 사람과 동물의 공존 도시를 위해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사진=강서구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이 사람과 동물의 공존 도시를 위해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한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 올바른 생명존중 문화조성 교육실시 ▲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용어 정비 ▲ 구 현실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사항 반영 ▲ 강서구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설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리 문제로 구청, 주민, 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여러 차례 주체별 협의와 간담회 등을 마련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개정 과정에 동참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의 소중함에 공감하는 정서와 문화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반자적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집 밖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는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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