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작년 10월 전화…"보고하지 않았냐" 물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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