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돼야 지원 가능

서대문구가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원한다.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가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원한다. 사진=서대문구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반려동물의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25곳에서 ‘2023년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구가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원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는 이 비용을 제외하고 접종료 1만 원만 내면 된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며,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된 개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먼저 동물 등록을 한 뒤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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