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이 14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이 14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양천구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이 14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보가 가진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재난안전문자 등 국민 누구나 꼭 알아야하는 정보가 혼재해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재난안전문자는 무용지물로서 장애로 인해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정옥 의원은 “양천구 구정 소식 알림 문자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구민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구민들은 쉽지 않을 거란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기준 양천구 지체, 청각, 시각 장애 등 정보접근성에 더 취약한 유형의 구민이 전체 장애인의 93%를 차지한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양천구 정보 전달 방식은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제작과 SNS 활용방식이 있다.

연평균 제작되는 복지 가이드북은 일반책자 2300부, 점자책자 60부로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약 13%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복지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솔루션 등이 도입되지 않아 구정소식을 접하기 어렵고, 블로그, 유튜브 등 활용이 어려운 소셜미디어는 문자보다 장애인을 더욱 소외시키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임 의원은 “실제적으로 양천구는 장애인들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정옥 의원은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 전자점자 솔루션 도입 ▲주기적인 정보화 교육 진행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정보에서 구민들이 장애를 이유로 소외됨이 없도록 구 차원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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