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양육친화 환경 조성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 성과 나타나

성동구가 2022년 합계출산율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독 1위를 달성했다.사진=성동구
성동구가 2022년 합계출산율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독 1위를 달성했다.사진=성동구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성동구의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23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독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평균 0.593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성동구의 출생·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성동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1일 4시간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위급 시 병원 동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횟수도 6회에서 올해부터는 7회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선도적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소득에 상관없이 50만 원 보편지원하였으며, 7월 출산 산모부터는 최대 150만 원(현금 50만 원, 바우처 1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셋째 자녀 300만 원, 넷째 자녀 500만 원, 다섯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는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서울시 다자녀 기준 완화(자녀 3명→자녀 2명, 막내 나이 13세 이하→18세 이하)에 따라, 성동구 다자녀 지원 관련 10개 조례를 개정해 ▲자치회관 수강료 50~100% 감면 ▲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50% 감면 ▲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50% 감면 ▲공공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면 ▲공공시설 주차요금 50% 감면 ▲장난감 세상 및 놀이체험실 이용료 50% 감면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사용료 50% 감면 등 혜택이 확대되며,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엄마아빠택시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다자녀·맞벌이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 중이며, 9월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24~36개월 영아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가정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출생·양육 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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