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10건 처리

위 왼쪽부터 최동철, 정정희, 김현진, 김순옥 의원/ 아래 왼쪽부터 고찬양, 김지수, 최세진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위 왼쪽부터 최동철, 정정희, 김현진, 김순옥 의원/ 아래 왼쪽부터 고찬양, 김지수, 최세진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가 주민밀착형 조례 제정에 주력한다. 

구의회는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최종 의결했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여성우선 주차 구획’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해 영유아 동반인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용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의회인사청문회 개최 근거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대비해, 향후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관련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권 행사가 투명하게 행사 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사업에 대해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 등이 가능토록 조치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김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습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우대 시책 및 이를 위한 보조금 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날’의 지정·운영 등도 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현 조례에서 사용 중인 ‘퇴소 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보다 능동적 의미인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다.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품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 가능한 근거를 마련해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장기근속 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 모두 적용되는 휴가, 강서구청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견 조율 등 사회적, 조직적 여건을 반영했다. 장기재직휴가의 확대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정했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고자 개정했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강서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의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해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이라는 긍정적 용어로 전환했다. 여성이 가진 역량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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