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과 묶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이송받았다.

연합뉴스 취재에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보강수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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