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정도를 높이고 법리상 설명을 추가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장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수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1심서 무죄가 나온 사건과는 범죄 사실도 다르다"고 했다.

장 대표는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임금 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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