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 사례는 처음…다른 의원들은 없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의 재검사에서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가 보도자료 초안부터 명기돼있었으며 자신이 넣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라임 사태의 재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으며 이는 거액 해외 송금 건이나 사모펀드 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백 위원장이 금감원장에게 보고된 보도자료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고 재차 질의했으며 이 원장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랬더니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저는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안 고쳤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인 적은 처음"이라면서 "불법 수익자에 대해서 우리가 건별로 모두 직접 본인의 입장을 듣지는 않으며 해당 의원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와 연루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냐는 질의에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대기업이 됐든 특혜의 대상으로 일반인이 볼만한 조직이나 단체는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미래에셋 등 라임 펀드와 관련한 판매사들의 환매 문제에 대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 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특정 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면서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를 명기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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