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참사 1주년 되기 전 특별법 통과돼 진상규명 이뤄져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솔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어떻게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8월 내에 조속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있다"며 "참사 1주년이 되기 전 특별법이 통과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서명의 무게를 국회가 받아안고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특별법은 아직 행안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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