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형 조례 제정...삶의 질 향상 기대

위부터 김영곤·곽노혁·노경숙 의원, 아래 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이 17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위부터 김영곤·곽노혁·노경숙 의원, 아래 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이 17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의원들이 구민 밀착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김영곤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진행 시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노혁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도 포함했다.

노경숙 의원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김철수(국힘) 의원...'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방은경 의원은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 구축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들이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사회적 참사와 재난 등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추진사업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전미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의무, 폭염 저감을 위한 사업 시행 규정,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주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조치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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