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관 제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 개최 가능해져

본회의장에서 김형재 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형재 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인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전에는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산가족의 날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음력 8월 13일에 해당하는 올해 9월 27일에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산가족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 이후 고령의 가족들이 재회를 갈망하는 소중한 문제로 이번 조례안 의결은 이산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라며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인도적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연령은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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