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 부당 주식 매도로 5억2천만원 챙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부당하게 매매 이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적발됐다.

애널리스트는 기업 탐방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증권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배포해 시장 참여자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보고서를 부당 이득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A씨는 '매수 의견'이 담긴 자기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을 샀다가 보고서를 공표한 뒤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5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기 보고서를 부당 이득의 획득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B사의 애널리스트는 징역 3년형, C사의 리서치센터장은 그해 12월 징역 1년5개월형이 각각 확정됐다.

특사경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보고서 심의 및 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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