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및 조례안 등 18건 안건처리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사진=원금희 기자​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사진=원금희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는 22일 오전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및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고은 의원, 김광성 의원, 김수진 의원, 오해정 의원, 유영주 의원, 정택진 의원, 황민철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택진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진,옥동준 의원)이 원안가결 됐다.

구청장 제출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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