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에 1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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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으며, 청문회 전 출국했다가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귀국해 체포됐다.

기사가 허위라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주장에 세계일보 기자들은 '조씨의 동업자로서 신빙성 있는 이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정 전 교수가 조씨 등의 필리핀 출국에 앞서 이들과 통화한 사실은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들은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전해 들은 경로와 배경을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청와대 비서관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청렴성과 동일시되는 게 사회 통념"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가 조 전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만큼 기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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