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실행계획 중점과제 12건 선정,
공무원 역량 및 우대 강화, 주민과 소통 강화

구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지난해 서울시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모습. 사진=구로구
구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지난해 서울시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모습. 사진=구로구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적극적인 행정 장려를 위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2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업무 처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다양화ㆍ세분화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요구된다.

구는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동력을 제공한다.

올 중점과제는 △서울시 최초 외국인 밀집 동주민센터 중국어 통역 인력 배치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구로구 정비사업 현황도 발간 △오류고도지구 해제 추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지판 △스마트 통반시스템 구축 △전세사기 민관경 합동 조사단 운영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그린빌라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건강 전문가들의 행복한 엄마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동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딩동댕 프로젝트다.
 
적극행정 추진 관련 심의와 현안 사항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정기회의 개최 횟수와 심의 사항 확대 등 운영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독려해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 관련 법률지원 및 면책 제도 시행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을 통해 소극행정이  확인될 경우 그 사안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구민추천제도와 국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선정 시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적극행정 정착을 통한 구민 편익의 증진”이라며 “관행과 업무태만을 경계하고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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