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 감면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만 1천 559건에 대해 84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달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의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각각 800원씩 총 1,600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1기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고지서 재발행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민들께서는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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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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