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 감면

은평구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만 1천 559건에 대해 84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은평구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만 1천 559건에 대해 84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만 1천 559건에 대해 84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달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의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각각 800원씩 총 1,600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1기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고지서 재발행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민들께서는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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