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4천355건, 1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지난 1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그 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 등)을 적극 홍보해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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