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 심상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금직접지불제 규격 제도화 및 적용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타워크레인 작업범위 규격 제도 도입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김주현 기자
wkhyyl@daum.net
1일 11시 심상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금직접지불제 규격 제도화 및 적용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타워크레인 작업범위 규격 제도 도입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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