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쟁조정 접수 3만6천508건…보험·금융투자·은행 順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작년 보험금 지급 및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한 금융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총 3만6천508건으로 전년(3만495건) 대비 19.7%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험이 3만2천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2.0% 급증한 것이다.

금융투자는 9.4% 증가한 2천808건, 은행·중소서민은 5.4% 감소한 1천28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이월분을 포함한 작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만4천686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업계 처리 건수(3만117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이 1만9천776건으로 65.7%를 차지했다.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분쟁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 처리 건수(3천123건) 중에는 전산장애 관련이 2천339건으로 74.9%를 차지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주문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자주 전산장애를 빚고 있다.

전산장애로 제때 접속하지 못해 매도나 매수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 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 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은행 분쟁조정 처리 건수(1천446건) 중에서는 신용카드 관련이 6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늘면서 사용대금 부당 청구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금융분쟁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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