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이 민방위 대원들의 주차료 면제를 위해‘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이 민방위 대원들의 주차료 면제를 위해‘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양천구의회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이 민방위 대원들의 주차료 면제를 위해‘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은 자가용 차량으로 훈련에 참석할 경우 주차료를 부담했다. 통상 4시간의 교육 동안 평균 8,100원의 개인 주차요금을 지불했다.

황민철 의원은 “국가 방위를 위해서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민방위 대원들에게 주차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민철 의원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서울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예비군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는 “예비군과 민방위 모두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중한 개인 시간을 투자하는만큼 정당한 대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