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세월호 유족 4명 법정에 선다
검찰, 공동폭행·공동상해 등 혐의 불구속 기소
2015-05-06 김승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간부 4명이 전원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의원과 세월호 유족 4명은 지난해 9월17일 여의도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6일 김 의원을 대리기사 이모(53)씨에 대한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7일 0시21분부터 약 20분쯤 한 전 위원장, 이 전 간사와 함께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7일 0시21분부터 약 20분쯤 한 전 위원장, 이 전 간사와 함께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