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재판부 “실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보기 어려워···실형 불가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선처를 호소하며 준법감시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