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금수목록 맞서 ‘중국 수출관리법’ 12월1일부터 시행

- 희토류금속(REM)도 금수? 미국은 물론 한국이나 일본에도 영향 ?

2020-11-30     김우림 기자
“현시점에서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만일 중-일,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 한국계나 일본계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 :시사경제신문)

 

 

중국이 국가안전과 관련된 전략물자와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관리법12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의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친다고 본 기업을 목록화해 금수조치를 취하는 등, 대 중국 압력을 강하게 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수단을 정리 정돈하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희토류금속(REM, Rare Earth Metal)이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는 보도도 있긴 하지만, 아직 관리 대상 품목이 밝혀지지 않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혹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안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물자와 기술 등을 중국 당국이 목록화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만일 관리대상 품목을 수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출처와 용도를 중국 당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성사된다. 또 특정 외국기업을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목록화해 관리대상 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하순 대상 품목의 목록화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표명했으나, 1130일 현재 공표되고 있지 않다.

수출관리 대상품목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희토류(稀土類)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는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섬)바다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 사건으로 사실상 희토류에 대한 대일 수출 규제를 감행, 일본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중국의 이번 수출관리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상무위원회가 10월 중순 개최한 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신속한 시행의 배경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기술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지난 9월 시행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유력한 대응조치를 내놓기 위한 법의 정비가 급선무였다

실제로 이 수출관리법을 남용해 중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치는 국가나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다만 미국 차기 대통령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중 정책을 지켜보기 위해 당분간 제재 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현시점에서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만일 중-, -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 한국계나 일본계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나오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