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 칼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가능할까?

2020-03-23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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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국내 자동차의 교통 인프라와 인식,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에 따른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급감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운전면허제도가 후진적이라,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계제에 시급한 게 이륜차 분야이다.

현재 이륜차 분야는 초기 사용 신고부터 정비, 보험, 검사와 폐차 등 모두 최악이다. 여기에 이륜차 운행도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주차문화도 심각한 지경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도도교통법 관장기관인 경찰청 모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입법 기관인 국회 역시 유권자만 의식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다만, 이륜차 분야에서 오랜 논쟁거리이던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의원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운행 허가에 대한 언급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실정에서 과연 가능할까?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 제한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륜차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했으나, 이후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운행이 어렵게 됐다.

앞으로 의원입법 등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론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 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번 합헌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륜차 운행을 즐기는 라이더 입장도 고속도로 운행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속 손잡이를 당기고 맞바람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현재처럼 퀵서비스 등 무분별한 운행이 만연한 상태에서 허용은 안전사고로 직결된다. 현재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가 하루 2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감정이 부정적이고 실제 라이더의 의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도적 업그레이드와 시험적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은 요원하다.

현재 이륜차 라이더가 요구하는 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다. 일반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전용도로로 이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반도로로 50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회, 경제적인 낭비가 심각한 셈이다.

라이더들의 자정적 안전운전 의식 제고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청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