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공정위, 과장광고 경고

블루원 등 6개사 경고 조치

2020-02-18     양희영 기자
(자료=공정위)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기능을 과장한 블루원 등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고를 받은 업체는 블루원,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