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등 의결·처리

구로구의회에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에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계획을 채택하였다. 상임위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대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숙 의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경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구정 주요 집행사항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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