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체 대상 회계교육 등 실시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경기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경기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경 의원의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입주자 등의 관리 주체에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교육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단 무분별한 지원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원의 기준으로 ‘회계감사결과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했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교육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핵심적인 사안인 “회계교육” 등에 관한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서, 법령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 의원은 “관리비 횡령 사건은 고질적인 병폐로, 일이 터지면 이웃 간 소송은 물론 주민 상호 간 신뢰가 무너져 지역 공동체의 큰 상처로 남는다”며 “주민 스스로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도 포함된다”며 “회계교육을 비롯해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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