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사진=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사진=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종숙)에서 23일 오전 제292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었다.

구민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만큼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옥외 행사 안전과 관련해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금일 병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고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지지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실효성을 갖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안건을 철회하였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 범위, 안전관리계획,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위원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가 원활히 통과되어 위원장으로 위원님에게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 인원이 모이는 축제에 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안전관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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