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자산격차 해소 마중물 토론회' 개최

15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15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정부와 전문가들이 종합부동산세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자산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해 이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와 자산 양극화 심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2022년 혜택 무산)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9월15일 통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9월15일 통과)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 왕국' 해소에 종부세가 '해결책'

1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양극화로 인해 주거사다리는 이미 부러졌고 주거사다리를 타기에는 이미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종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자가 비율이 낮고(OECD 28개 국가 중 6번째, 2019면 기준) 민간임대 비율이 높다”며 “임대차 규제가 약하고, 보유세 세부담이 적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을 극소수층이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비중이 크다”며 “또 10% 이내의 상위 계층에게 양도차익이 쏠려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한국 부동산시장은 갭투자, 다주택자의 투자 매매 행위가 두드러지는 등 투기가 극심하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불안과 자산양극화 심화와 아울러 주거난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가 비중이나 공공임대 비중을 늘리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투기 광풍이 부는 부동산 시장에 임차인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주택가격 안정, 공평과세의 실현, 보유과세 강화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며 “종부세는 부자를 징벌하는 세금이 아닌, 수평적·수직적 공평 과세의 일환으로 종부세가 투기를 막을 수 없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이미 장기공제·고령자공제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종부세 주부담자는 상위 10%인 1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언론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시장재'이면서 ‘필수재’”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시행하는 때 부동산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오로지 ‘시장재의 관점’에서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의 ‘지대이익(불로소득)’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유주택 수 기준 누진세율 구조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자산가와 고소득자 등이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투기행위에 대해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종부세 급격히 증가로 조세저항 커져

1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에서​​​​​​​이재면 기재부 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에서
이재면 기재부 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종부세가 과도하게 증가된 측면이 있었다”여 “일반세율의 경우 1.5배 정도, 다주택세율은 3배까지 증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장은 “실제로 2020년 종부세 대상이 66만5천명에 1조5천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예정”이라며 “2년만에 부과대상은 2배, 부과금액은 3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종부세 관련, 불복이 제기된 심판 청구가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 3843건으로 13배나 증가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과장은 “납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2019년에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없는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취지는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주택 보유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다시 다주택 중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중적인 누진 과세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해 고가 1주택자가 저가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과 아울러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저하되고 임차인의 세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납세 부담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정책, 장기적 방향성 있어야

15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도 누군가는 2~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집 없이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런 구조 자체를 보지 않고 다주택자를 왜 규제하느냐고 하면 한국 경제를 책임져야 할 기재부가 국민이 당면한 문제를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종부세 등 세제정책에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이리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득과 비교해 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나 적었던 게 현실”이라며 “이에 자산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세금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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