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5년간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분양 아파트에 미혼 청년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특별공급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것으로 청년층에 34만호, 일반 무주택자에게 16만호를 공급한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36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 7만6천호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청년 서민주택은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거주(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나눔형’(25만호)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살고, 분양 여부는 6년 뒤 선택하는 ‘선택형’(10만호)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6년 거주 후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또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같은 상품으로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15만호)은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4억원 한도에서 70%까지 대출해 준다.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를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에 나오는 청년 서민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은 서울 도심, 3기 신도시 GTX역세권(창릉·왕숙) 등 공공택지 6곳에서 6000호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지하철 역세권(구리 갈매), 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8000가구 나온다. 일반형은 서울 환승 역세권(동작구 수방사 부지, 대방동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저렴한 분양가, 청약기회 확대와 함께 장기(만기 40년)·저리(1.9%~3.0%)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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