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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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달 30일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개당 265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B사가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상 이자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월 비트코인 1.5개로 정했고, 3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월 비트코인 0.75개로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당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초과 이자금액 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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