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공급 확대 ▲운영개선 및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를 검토·논의했다.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및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시의 올빼미버스 증차 및 심야버스 연장 운행,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을 01시까지 운행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10월 중순부터는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 택시 호출료가 최대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택시 기사가 단거리 콜을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할 때는 심야시간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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