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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70년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70년 2억원대를 육박하게 된다.

우선 국가채무는 2040년에는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초과하게 되고 이후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197만원으로 1억원대를 훌쩍 넘어선 이후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서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에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줄어들면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치면서 2060년 들어서야 나랏빚이 2000조원대에 들어서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 원, 2070년 5903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시행령보다 격상된 국가재정법에 담을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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