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압류도 금융 제재도 실효성 없어...대책 세워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건강보험공단

매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할 연금을 직원 월급에서 빼가고도 체납한 건수가 8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체납 사업주에 대한 압류조치 후에도 재산이 없으면 체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사업주의 사회보험 횡령에 대한 피해를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업주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가 시행됐지만 보험료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등 체납 사업장에 취해지는 조치여서 소액이거나 체납기간이 짧으면 이마저도 적용하기 어려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5만6312명에 달했다.

4대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에 따르면 체납한 사회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압류 예고 통지, 압류 조치를 하게 되고 체납된 보험료 등의 납부·충당 등으로 더 이상 압류조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압류 해제를 하게 된다.

또 건보공단은 지난 달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금액으로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체납정보를 앞으로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사업주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4대보험 체납사업주에 대한 압류·금융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주 재산을 압류해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방법의 경우, 압류를 해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셈”이라며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10년의 의무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정부에서 체납금액을 대납 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주의 고의체납을 유발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료 각각 500만원 이상 체납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토록 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주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500만원 미만의 1년 이하 체납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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