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창구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은행창구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만기연장은 이번이 5번째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또다시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 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동안 지원된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 등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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