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심사 보류, 정관개정안 보고 거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는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는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는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한 정관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부에 정관개정을 위한 '내부심의위원회'나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점 등 정관 개정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에서는 사전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출연금 예산처리를 위한 출연동의안을 보류시키기로 결정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공공성을 가진 공익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익기관에서 모든 의결이나 진행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막대한 출연금이 소요되는 만큼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문제 및 방향 등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