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와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 등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위에 따르면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어긋나지 않았다”며 “시장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규제지역 완화·조정에서 서울·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됐기 때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꼭 지방만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도 아니며 서울은 집값이 떨어져야 하지만 지방은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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