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주택 세입자, 건물 소유주 등에 지급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8일 산사태 위험 등 취약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동작구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8일 산사태 위험 등 취약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동작구

동작구가 침수 피해 가구를 위한 ‘정부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추진했으며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8일 기준 약 5,000건 중 3,500여 건을 지급했으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침수피해 주택 인정 가구 및 해당 건물 소유주 ▲지난 8일 옹벽 전도로 피해를 본 사당동 극동아파트 105동, 107동 거주 세대가 해당된다.

NDMS 등록 피해 인정 세대와 극동아파트 105, 107동 거주 세대는 세대 당 50만 원, NDMS 등록 피해 세대의 건물 소유주는 최대 20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구민을 위해 당초 예정된 신청 기간을 연장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신속한 지급을 통해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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